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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강성대국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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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북한 강성대국론의 허구성과 위험성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현재 북한에서 각종 언론매체나, 북한전역에 부착된 선전포스터, 깃발, 현수막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중 하나가 ‘강성대국 건설’이다. 강성대국이란 용어는 2008년 1월 1일 발표된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공식 등장했다. 동 사설에서 북한은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기필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표한바 있다. 이후 강성대국론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당면 통치목표가 되었고, 대대적으로 상징조작되어 선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먼저 사상강국을 기반으로 군사강국을 건설하고 최종적으로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하면, 사상강국은 주민들을 오랫동안 주체사상과 선군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이미 달성되었고, 군사강국도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성공으로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군사강국의 달성으로 지구상 어느국가도 북한을 넘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의 달성이라며, 북한주민을 150일 전투(2009.5.4-9.30), 100일 전투(2009.9.23-12.31) 등에 동원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결코 경제강국은 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이래 누적되어온 극심한 경제난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낮은 생산력’에서 유발되었다. 따라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개방하는 길밖에 없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폐쇄경제체제를 견지하는 한 경제는 결코 회생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관련 북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의 무모함을 인식하고, 올 1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보도, 강성대국 건설 일정을 2020년으로 재조정한바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강성대국의 궁극적 완성이 한반도의 적화통일로 달성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일정에 맞추어, 2009년 초 적화통일공작을 비밀리 수행하는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한바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군이 대남공작권을 장악하다보니, 북한의 대남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 중앙위 대남공작회의시 수차에 걸쳐 “군을 통해서 적화통일를 이루겠다”며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이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5.25), 제3차 서해교전(2009.11.10), 2010년 3월 천안함폭침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도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비타협적인 군사모험주의노선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구축 등 대남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연장선에서 북한은 또 다른 군사도발을 위해, 올초부터 다방면의 대화공세를 취하는 등 명분쌓기용 위장 평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 유일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허황한 목표를 내세워 대대적으로 상징조작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성대국론은 북한주민을 적화통일전선에 내몰고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켜 우리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반평화적ㆍ반문명적ㆍ반민족적 적화통일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관련 우리는 북한 강성대국론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직시하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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