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태국도착후 하루가 지나면 거주지 해당우체국에서 배달을 나갑니다. 다만 1000바트이상(물표에 기재한 과표)인 물건을 제외하고 직접 배달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문제가 있는데 보통 과세가 안돼는 물건은 생활용품중 중고이고 또한 적당량의 도서인 경우는 면세가 되어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의류등은 그수가 많거나 고가의 경우 담당 세관직원에 의하여 택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는 물품증만 배달이 됩니다. 이물품증을 가지고 해당우체국에 직접가셔서 기재된 세금을 납부후에 물건을 인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부치실경우 의류나 기타 물건등은 새포장보다 뜯어서 중고처럼 보이게 재포장 하시거나 전자제품의 경우는 물표에 중고라고 적으시고 너무 가격을 작게 적으시면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값정도로 가격을 적으시면 세금을 피해가시거나 적게 내실수 있습니다. 세금은 담당 세관직원의 직권으로 정하므로 적당히 피해갈수 있습니다.
일단 1000바트(30$) 미만은 무조건 면세이고 중고의경우도 대부분 면세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판매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구입시 포장은 뜯어서 보내는게 절약의 방법입니다.또한 부패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배편으로 보내시면 다소 세금의 유연함이 더 많아보입니다(개인적 경험입니다) 일단 부과된 세금의 정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수많은 태국 미사어구를 동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