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ICC 제소, 세계시민이 적극 나서야 ▒
한아시아
2016.11.09 ( 12:55 )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前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UN은 지난 10월27일 북한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안을 확정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날 UN 총회 제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UN 전체 회원국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추가접수를 받은후 12월초 UN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연속해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11번 채택한 총회가 금년에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김정은의 反인도범죄’를 국제 재판정에서 단죄하는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는 등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인권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년에 상정된 UN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공개처형 문제를 비롯, 정치범 수용소내 감금‧학대‧고문‧강간, 해외노동자 강제노동, 탈북민 강제송환, 외국인 납치 등을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열거했다. 특히 이 모든 反인도범죄의 책임자로 소위 최고지도자를 명기해 김정은이 북한내 모든 反인도범죄의 원흉임을 명확히 했다. 사실 김정은의 反인도범죄는 ‘수령 절대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 예전부터 자행되어 온 것들이다. 문제는 2011년 12월 김정일의 돌연사 이후 등장한 김정은의 공포정치, 즉 ‘단두대 통치’가 反인륜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처형한 북한의 당‧정‧군 간부만 100명이 넘고 올해만 60명 이상이 공개처형됐다는 보도도 있다. 특히 장성택 黨행정부장의 고사총 처형과 부관참시(剖棺斬屍) 성격의 화염방사기 살해는 만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고모부라는 점은 김정은의 악마성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 문제도 북한체제의 ‘노예사회’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조직적인 임금 착취와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전용한 것은 북한주민을 앵벌이 노예로 취급하고 지속적인 학대와 갈취를 가해온 명백한 인권범죄이다. 요컨대 근래 북한의 인권상황은 「마르주끼 다루스만」前 UN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범죄 곧 ‘反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UN 총회는 2014년 이래 안보리의 ICC 회부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악명높은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익히 알려져 있다.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 전쟁 야기, 인종청소 지시, 코소보 사태 기획 등 혐의로 舊유고 전범재판소에 회부돼 네덜란드 헤이그의 감옥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중 심장마비로 옥사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이라크의 후세인도 법정에서 각각 총살 및 교수형을 선고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30대 초반의 통치자 김정은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피의 숙청으로 점철된 철권통치를 스스로 접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김정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북한내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김정은의 ICC 제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토의를 개시했다. 물론 현재의 ICC 회부절차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북한내 인권유린을 조속히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책임자인 김정은 이외 이를 묵인‧방조하는 행위자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추적해 사법적 단죄가 필요함을 세계 시민에게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효과면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또 이런 노력의 축적은 김정은을 ICC에서 단죄하는 날을 앞당기게 하는 등 가시적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이같은 UN의 움직임에 화답해 反인륜적 통치자를 문명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일에 동참,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정부 단체인 ‘노 체인’은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김정은 ICC 제소 청원운동’을 전개해 북한 인권탄압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데 美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대학생 인권단체가 ‘북한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김정은 ICC 제소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제 미국‧EU 등 주요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보리의 개입 수준을 높이고, 중‧러의 소극적 태도를 바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김정은 ICC 제소 문제에 대해 교민사회와 해외동포 언론의 관심을 당부하고 싶다. 관심과 행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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