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의 김정은 기소’ 청원활동 지속되어야 ▒
한아시아
2017.01.18 ( 13:30 )
김 열 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유엔은 69년전인 1948년 3차 총회에서 전세계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간 존중의 기준을 담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유엔이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 인권규범을 60여개 넘게 제정했고, 심지어 2002년 특정 개인의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면 이를 단죄할 수 있도록 국제 형사재판소(ICC)까지 창설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해 뉴욕시간 12월19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키고 2005년부터 12년 연속 채택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2016년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3년 연속 포함시켰다.
이에앞서 유엔 안보리도 지난해 12월9일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토의했다. 물론 중국 등이 안건채택을 반대했지만 안보리 이사국 2/3 이상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는 201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간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해 2014년 2월 세상에 공개한 372쪽에 달하는 ‘북한인권 보고서’의 영향 때문이다. 그해 11월 유엔 총회는 COI 보고서를 근거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과 북한인권침해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두번째 이유는 인권 침해의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인권침해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다. 유엔 안보리에서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침해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ICC 회부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 총회 결의대로 김정은을 ICC에서 단죄하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탈북민 민간단체들도 나섰다. 한국내 탈북문민 단체인 ‘망명북한펜센터’ 회원들이 신년들어 처음으로 ‘김정은 제소 청원서’를 ICC에 정식 제출했다. 아동들을 독성강한 아편농장에 투입시켜 실신시키는 등 김정은이 아동 학습권 박탈 및 노동력 착취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서류와 함께 ‘ICC의 김정은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문과 탈북민 지지서명록이 동봉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와 탈북민 단체인 ‘NK워치’ 안명철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 ICC 본부를 직접 찾았다.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함이었다. 성탄 직전인 12월23일에는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ICC 본부를 방문해 ‘ICC의 김정은 기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ICC를 태동시킨 로마협약에는 ‘유엔 안보리가 ICC로 회부하지 못하는 반인도 범죄의 경우,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들 탈북민 단체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다뤄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로마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수사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김정은은 이 부분을 악용해 자신이 ICC에 회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듯 하다. 그러나 NGO들의 이같은 활동이 점점 확대된다면 김정은에게 심적 압박이 될 것이고, 미국‧일본‧유럽 등 국제사회가 ‘김정은 단죄론’에 공감 및 동참해 실제로 김정은이 ICC 심판대에 서게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70년 가까이 방치된 점을 자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5년부터 유엔 총회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녘 동포들이 ‘어둠 속에 감금되어 있던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북한 인권법’만으로는 안 된다. 북녘 땅에서 정치수용소, 연좌제, 공개총살 등이 완전 사라지게 하려면 반인도 범죄의 장본인,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민 단체의 용기있는 청원활동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