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한국산 과일수출 요건 변경
배, 사과 등 국산 과일 8종
과수원, 선과장 사전 등록 해야
올해부터 배, 사과 등 국산 과일 8종에 대한 태국 수출검역요건이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대 태국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배 등 생과실 태국 수출 검역요령)을 지난 12월 14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2006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고 농식품부는 국산 생과실의 원활한 수출을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참외(멜론), 감귤, 딸기 등 8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품목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선과장을 사전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검역본부의 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었다. 또 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방제 후 선과작업과 수출검역이 이뤄지게 된다.
감귤은 오렌지더뎅이병을 막기 위한 표면 세척이 필요하며 첫 3년 이내에 태국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참외 과수원(온실)은 호박과실 파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역시 생산지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산 과일 8종은 매년 4만 5000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태국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1247톤, 약 80억원어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대태국 수출 충단 우려를 없앤 것은 물론 우수 품질 농산물 수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