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존속 살해 사건(제 2편)

무위 자연 2020.10.14 ( 10:29 )



백선희와 임태성은 30살 정도의 나이차 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젊은 여인과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언뜻

보기에도 범상하지 않는 프로필을 지닌 남녀이다.

 

평소 우울증으로 우울증 약을 상시 복용하던 백선희, 충동적이고 감정기복이 심

한 전두엽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주변 증언에 따르면, 둘은 자주 다투며 대립각

을 세우는 편이라고 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날 세 사람은 가족간 저녁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한다. 임태성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무반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와 노닥거린다. 백선희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집으로 들어가 심한 몸싸움 끝에 백선희가 집안에 있던 식칼을 사용, 노모를 살해하였다는 것이 사건의 팩트이다.

 

그런데, 왜 임태성이 살인교사범으로 체포되었는가. 임태성이 살인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사건 발생 후, 임태성과 백선희가 경비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옆에 있던 경비가 녹음하였고 그것이 증거로 제출된다.

 

대화 내용에서 죽이던지 살리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임태성의 목소리를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다. 저 내용을 태국어로 번역하면 살인을 교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고 경상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만사 귀찮을 때 내 뱉을 수 있는 말임을.

 

물론, 그 외 다른 정황 증거들도 나온다.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식칼 손잡이를 테

이프로 감아 놓았다는 점은 살인 혹은 상해의 의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도

추정되었다. 사건 발생 후 임태성은 위급한 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가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백선희 쪽을 걱정하며 함께 갔다는 것도 의아한 점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노모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오랜 기간 폭

, 상해에 시달려 왔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강요, 강압에 의하여 어쩌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태국형법 제65,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태국형법 제67, “강제상태 또는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영향력 아래 놓인 경

, 불가피한 사정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노모에 대한 살인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임태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를 당하

여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적으로 정신병 약을 복용하여 온 점을 인정받아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백선희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무죄 선고를 받아 풀

려나게 된다. 반면, 살인 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임태성에게는

1심 법원 및 항소 법원 모두 사형을 선고한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