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와의 통화, 진실 혹은 변명?(치앙마이 사건 후기 2)

무위 자연 2021.05.10 ( 11:38 )

 

그녀와의 통화에서 느낀 점. 남자는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사실은 팩트에 가까운 것 같다. 남녀 두 사람의 주장이 동일하니까.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모친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사건을 파악하고도 남자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한 흔적이 보인다. 모친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유기하였다는 의미이다.

 

그 내용을 근거로 엄밀하게 법 적용을 해보자면, 선고 받은 존속살인 교사죄가 아닌,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위험에 처하여 부조를 필요로 하는 존속을 인지하고도 방임한 존속 유기죄 적용 정도에서 그치게 되고, 태국 형법상 최대 15년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범죄였다.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증거자료로 삼아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이 있었다면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색에 빠지고 여자에 대한 빈번한 폭행을 일삼아 주변 사람과 여자에게 조차 신망을 잃은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과 변호인은 불행히도(?) 없었다. 그 주변인이 소개한 태국 변호인은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였더랬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이 잦았다고 한다. 가스불로 피부를 지지고,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아 남자가 지녔다 한다.

심지어, 남자는 자신이 먹는 정신과 약을 같이 복용해야 한다고 강요까지 했다고 하니.

 

그럼에도 왜 그녀는 남자와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남자 외엔. 정착금으로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도 한국에서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고.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만약, 그녀가 의지할 데 없는 탈북자가 아닌 일반 한국인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녀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문점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건 발생 후 남자는 모친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인지하고도 시간을 지체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여자도 모친도 방치해 두었다. 기다리던 여자가 경비실로 찾아 갔을 때, 남자는 본인이 그 사건에 무관하다는 점만을 주장하며 여자에게 소리쳤다.

여자와 둘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풀려나게 해줄 테니. 엄마는 죽어도 상관 없다.” 라며 여자를 안심시키던 남자가 말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늙은 노모. 정신과 약 복용을 남자에게 강요당하여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 치매에 걸려 있는 노모에게 사건 당일 남자는 많은 술을 먹게 하였다고 했다. 비 상식적인 행동일 수 밖에 없다.

 

사건 당일, 둘만이 집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이유 없이 경비실에 머물렀다. 노모는 그녀를 불러, 본처(이혼한 처이다)가 곧 돌아온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며 이상한 말로 시작하여 말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고.

 

만약, 남자가 어떤 의도를 깔고 비정상에 있는 두 여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였다면?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참 이상하고 의문스러운 게 많다.

 

그래서, 다시 남자를 만나 보아야겠다. (후기 3에서 계속됩니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TEL 086-97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