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의 종류

관리자 2009.12.02 ( 17:16 )

Non-immigrant visa에 적혀 있는 기간은 이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사용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태국 내 체류허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비 이민 사증의 연장 기간은 통상 1년 최장 2년이며 외국인에게 공히 적용된다. Non-immigrant vis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채국을 출국할 깨는 출국 기간에 관계없이 출국한ㄴ 날 vis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한국이나 인근 국가의 태국 대사관에서 다시 Non-immigrant 를 받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re0entry permit visa을 받아야 한다. Re-entry permit은 이민국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기본 비자 re-entry발급비용은 1000바트, multi재입국 비자는 3800바트, 1년간의 비자연장 비용은 1900바트가 소요된다.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안내]
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3. 비이민 사증 갱신
  가.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내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 취득
       2)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나.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상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A" 취득 (1년 체류 가능)
       2) 연장신청
          - 본인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태국기업 및 협력업체가 대행 가능
       3)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다.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2)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및
       3) 취업허가서 (work permit) 혹은 취업허가서 신청 영수증
       4)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5)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가)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나)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다)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라)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5) 회사 위치 지도
       6)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6)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2)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5)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6) 자금 송금 증빙서류
    7) 법인 등록확인서
    8) 주주명단
    9) 법인 위치 지도
    * 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매1년마다 연장해야 함.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단수 재입국 1,000바트, 복수 재입국 3,800바트
 

 


[사증갱신, 체류지위 변경, 재입국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 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 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사증종류, 최근 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원증 사본 및 1*1인치 사진
5) 영주권
-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영주권 신청 가능
 
[외국인의 거주지 확인]
모든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민국에 거주주소를 통보해야 하며, 이후 매 90일 마다 주소를 계속 통보해야 함.
 

 

 

[취업허가 (work permit)]
가.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나. 절차
    고용주가 대신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음.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영주권자의 경우 취업허가는 매년 갱신
   
다. 제출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 (이전 직위, 임무, 업무능력, 고용기간 및 장소)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4)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후 아래와 같이 갱신

       (처리기간  약40일 소요)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 가축사육, 임업, 수산업, 농장관리
3) 목수, 조각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
5) 운전기사                            6) 점원
7) 경매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               10) 이발 및 미용업
11) 手織 (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외국인 직업법 (Alien Occupation Law of 1973)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음.
1. 외교관, 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 (이들의 고용원- personal servants)
2.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3. 태국내에서 교육,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4. 태국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가능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Law)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