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및 동반비자 받는 방법

관리자 2009.12.02 ( 17:20 )

학생비자 받는 방법

 

학원 등을 다니면서 학원 수강 등록증 및 학원장의 확인으로 1년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국제 학교 등을 다니는 경우는 학교에서 교장 확인이 들어있는 재학 증명서를 첨부하여 태국 이민국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준이 있는 국제 학교의 경우 학생 비자 신청 서류를 요청하면 준비해 줍니다. 다만 부모님이 노동 허가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잔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국제학교 입합 및 재학생
- 해당 국제학교에서 발행한 입학 허가서 및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 학교 설립허가서 (태국 교육부에 국제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학교장 임명서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태국 교장 임명서)
- 여권사본
- 여권사진 1장
- 여권 원본 및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영문 주민등록 등본

 


국제학교 학생의 동반비자가 필요한 경우
(어머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위의 서류 외에 태국학교 발행 초청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발급하는 편지에 어머니가 학생의 보호자로 태국에서 학생과 같이 거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여권과 동일한 어머님의 여권번호 및 영문이름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
발급기간 : 접수 후 3-4일

재외공관 비자신청 구비서류는 반드시 사전에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과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3개월의 유학/동반 비자를 발급받은 후 태국에 입국한 후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3개월 비이민 유학/동반 비자를 발급 받고 태국에 입국 후 3개월 비자 유효기간 내 이민국에 가셔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연장을 받으신 후에는 3개월에 한번씩 이민국에 거주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학교에는 비자담당 직원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생의 비이민비자 1년 연장서비스를 해 주는지 문의하셔서, 학교에서 정차를 밟으시면 편리합니다. 어머니 동반비자의 경우에는 꼭 은행잔고 80만밧 이상 있는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동반비자의 경우 어머니께서 직접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대부분의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는 멀티플이 아닌 싱글 비자를 받게 된다. 이때 만일 중간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태국 입국 시 비자가 취소된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한국 방문상황이라도 꼭 이민국에서의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전 학교에서 발급받은 몇 가지 증명서, 예를 들면 영문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건강 진단서, 예방 접종 증명서와 영문 주민등록 등본 등은 여분으로 준비를 해두고 입학이 허락된 태국 학교의 입학 허가서도 두 세장의 여분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해두는 거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재외국민 등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사소한 문제 발생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꼭 재외국민 등록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