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관련 안내

관리자 2009.12.02 ( 17:27 )

여권분실관련 안내

                                                                                                                                                                   

태국에서 체류중 관리 부주의 혹은 도난등으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o 여행오신 관광객 혹은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임시체객의 경우(여행증명서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관할경찰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는 영어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여권용사진 2매(규격 3.5cmx4.5cm)와 경찰서 분실신고서, 수수료 238바트를 구비하여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신청합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여권재발급사유서(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를 작성합니다.
       - 분실한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경우,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경찰서 분실신고서는 영사과 입구에서 복사를 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약 1일 소요되며, 신청인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와 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가지고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 택시 이용시 "쑨라차깐 써이 쨍와타나 쩻, 롱 뜩 B(Soi Changwattana 7, Buiding 7)"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태국이민국(현지어로 "떠머")에서 입국기록을 확인받으시고 공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o 장기 체류자의 경우(전자여권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관할경찰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는 영어로 발급해 줍니다.

 

     2.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자여권을 신청합니다.
       1) 여권용사진 2매 ( 아래 규정 필히 준수)      
             - 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뒷 배경은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이나 색이 들어간 렌즈 안경 착용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이 선명해야 함
             -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어깨뒤로 넘기고 촬영
             - 악세사리에서 빛 반사가 나지 않도록 유의
       2) 분실한 여권사본 혹은 노동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없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하여 주재국체류허가미제출사유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경찰서 분실신고서
             - 영사과 입구에서 복사를 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수수료
             - 분실한 여권의 유효한 태국비자면 사본이 있다면 1,870바트(10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발급)
             - 태국의 체류비자 사본이 없다면, 1,598바트(5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발급) 
       5) 전자여권발급신청서(다운로드시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여권재발급사유서

 

     3. 전자여권을 수령하고(약 2주 소요) 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구비하여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4. 태국이민국(현지어로 "떠머")에서 입국기록 등 태국비자를 신규여권에 옮겨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