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사이트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4646건으로 2016년 대비 47.8% 증가했다. 2015년 2454건과 비교하면 두 배 남짓 올랐다.
피해는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사이트는 항공사 환불금액 8만원만 돌려줬다.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는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변심, 과실 등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고 해도 해외 소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면 국내 법률 적용이 어렵다.
예약사이트마다 다른 거래조건, 표시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취소 및 환불과 같은 중요 예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유형, 유의사항,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사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