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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 전여옥 재판, 항소심도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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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 전여옥 재판, 항소심도 승리했다

오늘 사무실 전화 및 핸드폰이 하루종일 울려댔다. 내 핸드폰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내가 다니는 일본전문 뉴스사이트 '제이피뉴스 '의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있는 유재순 대표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유재순? 어딘가 들어본 이름인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아! 그 사람하며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1월 13일은 일명 전여옥 표절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떨어진 날이다. 2004년 7월 1일에 올라온 인터뷰 기사에 대한 항소심이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고측 패소로 끝났다.

피고는 총 5명이었다. 유재순, 오연호, 정운현, 김동렬, 그리고 나.

원고측은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

그녀는 이 5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5억원의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2004년 7월에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전여옥의 초 베스트 셀러 '일본은 없다'를 둘러싼 표절논쟁의 진상을 밝히는 인터뷰 때문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이었던 정운현 씨는 나에게 "전여옥 씨의 일본은 없다가 십여년째 표절논쟁에 빠져 있는데, 표절당했다는, 그 유재순 씨 한번 만나보지"라고 말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유재순 대표를 만났다. 그러나 2시간 30분에 걸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반드시 기사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화 혹은 의혹이 10여년간 전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기사가 아래의 링크 기사다.

☞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낼 것" (2004년 7월 1일, 박철현 기자)

이 기사는 아주 적나라하다. 너무나 적나라해 기사를 쓰면서도 100% 소송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의 밑바탕이 되는 '우라즈케(裏付け,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누가 설명 좀 해달라)' 작업은 확실하게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유재순 대표의 말 자체에 거짓은 없다는 것이 거의 증명됐다.

전여옥 씨가 '국회의원'이라는, 즉 공인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의혹'이 있다면 보도해야 한다. 한국은 모르겠다만 일본은 그렇다. 일본의 영향력있는 잡지들은 의혹차원에서부터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것을 보고 배운 나로서는 유재순 대표의 말이 제3자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거의 사실임이 밝혀졌고, 또 전여옥 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가감없이 인터뷰 기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집국장이던 정운현 씨도 이런 생각에는 찬성이었다. 오마이뉴스의 과거 편집장들을 보면 참 독한 사람들이 많다. 서명숙 전 편집장도 그렇지만 정운현 씨도 이런 것에 관해선 한치의 양보가 없는 독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인터뷰이인 유재순 대표가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이 뻔한 인터뷰이가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 하니 빼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래서 1만자 인터뷰는 2004년 7월 1일 세상에 선보였다.  

하지만 말이다. 말이 쉬워 5년 반이지 재판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심정 잘 알거다. 특히 피고입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재판이라는 것은, 목욕재계하고 소장 쓸 때 가장 행복하다는 희재 씨와는 180도 상황이 다르다. 민사재판 시간 오래 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갈 지 몰랐다는 게 솔직한 심정. 물론 내 경우엔 오마이뉴스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해 줘서 겉으로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속으론 그게 아니었다. 

전 의원은 간혹 꿈에도 나타났다. 꿈속에서까지 그녀의 얼굴을 봐야 한다니. 니네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 정말 스릴넘친다. 유원지 공포의 집 같은덴 안 가도 될 정도로 말이다.

아무튼 5년 반을 끌어온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패소로 끝났다. 즉, 우리 측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전 의원은 다시 항소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쪽 변호사 말에 의하면 민사재판의 사실심리는 2심에서 끝난다고 한다. 대법원은 법리적용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도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저런 곳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이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워낙 그런 게 많다. 출세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일정한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위정자가 어디 취임할 때 항상 불거져 나오는 '위장전입' 같은 게 그렇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냐 라고 그냥 쉽게 쉽게 봐주고 그러는 것. 난 이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세간의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면, 공인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엔 이념이 없다. 아니 나는 이념을 떠나 극우든 극좌든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응원한다.

그런데 전여옥 의원은 법정에서 수많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말이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변인까지 했고 최고위원까지 했다. 재밌는 세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여옥 의원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도 그렇지만 유재순 대표는 일본에서 주욱 글쟁이 생활을, 그것도 프리랜서로 해 왔다. 이곳의 저널리스트 문화는 한국의 기자 문화하고 많이 다르다. 프리랜서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선(여기서 일가는 글쟁이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발기자'를 해서도 안되고 또 못한다. 금세 소문나기 때문이다.

딴지일보에서야 그냥 '테츠'라는 필명으로 통하지만 정식으로 내 이름을 걸고 쓸 때는 180도 다르다. (딴지를 우습게 본다는 말이 아니다. 흑.) 아마 전여옥 의원처럼 거대매체 KBS라는 방패의 보호를 받는 직업기자, 그것도 약 2년에서 3년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특파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테다. 근 7, 8년간 단련되고 조직된 인맥이 있기에 지금 <제이피뉴스>에서도 글쟁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2004년 7월 2일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오마이뉴스와 박철현 기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도대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확인은 오늘 나온 항소심 판결로 대강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유재순 대표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본 후 이 쪽에서 그간 입은 피해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5년반 동안 법원출석을 위한 비행기 삯 및 제반비용만 1억원 이상을 썼다. 이 실질경비를 제하고도 재판 때문에, 일상적 집필활동을 통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었던 예상소득도 손해를 봤다. 물론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막대하다. 

이제 역습은 시작된다.

(곧이어 유재순 씨의 입장을 정리한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  

나 역시 유재순 대표나 <오마이뉴스>와는 별개로 따로 소송을 걸 생각이다. 다른 당사자들이 '이겼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고 유야무야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결이 만약에 일본에서 나왔다면 당사자는 그날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일언반구조차 없다. 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해 준, 정당한 내 인터뷰 기사에 대한 명예를 되찾아야겠다. 아 참, 그리고 유재순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역시 전여옥 의원이 정기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등 상당히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니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도 청구해야겠다. 민사·형사 다 걸 생각이니, 전 의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길.

출처 : 딴지일보/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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