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28.7% 인상한 시간급 5,15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감안해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안은 오는 6월 5일, 제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과 요구안을 조정해 6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오는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한편,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최저생계와 생활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앞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례를 취합해 노동계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