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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의 훼손 또는 분실을 사유로 여권재발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훼손되지 않았거나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제출한 서류에 훼손 또는 분실 사유 등으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