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안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해외거주(체류) 우리 동포들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대사관에서 접수)
o 피해신고기간 : 2011.1.3~2013.12.31
o 신고 대상 :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기간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o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o 해외거주(체류)자 신고 방법 :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
o 구비서류 (별첨 서식)
- 납북피해신고서 [제1호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납북경위서 [제2호서식]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으로, 동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제3호서식] 제출)
o 기타 관련 사항 문의 : 82-2-2020-2518, 2519 / 팩스 82-2-778-7191
※ 첨부 :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지침, 관련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동 공지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