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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작성자: OperaCake, 날짜 : hit : 7235, scrab : 0 , recommended : 0

질문 

해외 건설현장에 현지계약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급여에 대해 국내로 송금을 하고자 합니다. 한도액은 얼만지? 그리고 한도액이 넘으면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태국과 한국은 이중과세 금지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 낸 세금을 어떻게 증명해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해당 서류를 펙스 등으로 송부후 태국에서 국제송금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한국계약시엔 국내 세금납부후 태국내 세금에 대해 환급받지만, 태국계약시 불분명한 상태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장은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화반입 한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내에 외화를 반입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세금은 없으며, 국세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소득신고 누락 또는 증여 혐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반입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3. 태국에서 발생한 급여를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4. 거주자 여부 판단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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