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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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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몸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이 발생을 할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소득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금융소득, 지적재산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급여소득자 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급여소득자들을 위한 세무보고양식을 별도로 두고 관리를 하며, 이를 PND91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을 보고해야 하고, 이 때 보고하는 양식이 지난호에 샘플로 게시한 PND90입니다.

 

1) 세금 납부 대상 개인

태국세법상 태국에 거주한지 1년동안 180일 이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을 경우 누구나 다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질문 사항 중에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제 답변은 납부를 해야 한다 입니다. 노동허가증은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상 벌금형 또는 6개월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노동부하고는 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시에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TaxID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신청되고 발행 되기 때문에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종류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소득과 면세소득으로 나뉩니다. 일단 과세소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퇴직금 및 연금

서비스 제공

지적재산소득(영업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특허권 등)

이자 및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병 및 분사시 발생한 소득 및 주식처분 소득 등

동산 및 부동산 임대소득, 리스계약 해지로 인해 받은 계약금 소득 등

전문직 소득: 변호사, 의사, 약사, 건축사, 회계사 등

하도급계약을 통한 소득

상업, 사업, 공업, 농업 등 앞서 언급하지 않은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

 

이 중에서도 자산처분이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면세소득이 됩니다.

 

뮤추얼 펀드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사 주식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해서 주가차액을 남기고 처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면세로 인정을 합니다.

기중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국채 또는 회사채에 투자를 한 경우 처분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 발행시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낮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로 간주가 되어 이자소득세 15%를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예외로 면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채 처분소득도 면세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자산처분소득과 자산처분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 둘을 상계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자산처분소득은 소득대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자산처분손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이 막대하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식처분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상계처리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자산처분이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처분소득의 15%만큼만 원천세를 납부하고 전체 자산처분소득을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과 자산처분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개인소득세 계산시 반영하는 방법, 이 둘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융소득이 인적공제, 비용공제항목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15%의 원천세를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소득세 최고 한도는 37%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일용근로자의 소득, 회사에서 여비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여비, 회사규정상 의료검진을 해주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면세이고, 유산관리사가 유산관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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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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