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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저가 항공 바뀐 규정, 알고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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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저가 항공의 대고객 서비스가 강화됐습니다.

 

태국에도 녹에어 및 에어아시아 등 소위 거품을 제거해 요금을 낮췄다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실적을 높이고 있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지만 연발, 연착이 잦아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항공을 이용했다가 몇시간씩 지연된 경험은 여러사람에게 있습니다.

 

 

 

녹에어

이에 대해

태국인들은 [원래 그래, 그래서 싼 거야. 알면서 왜 탓냐]고 말해 어안이 벙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규정엔 연발, 연착에 따른 피해규정이

자세히 망라되어 있어, 항공기 지연 뒤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우선 이 새 규정엔 태국 내 국내선 항공기의 연발,연착시엔 항공사가 피해보상 규정을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사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 웹사이트에 최저-최고 보상 규정을 상세히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저가 항공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연발 연착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서비스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연발 연착된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이 아닌 다른 바우쳐나 품목으로 보상할 경우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기가 5시간까지 지연되면 대체편이나 인근을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바꿔줘야 하며 차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5시간 이상 지연되는 항공기의 경우는 고객은 600바트( 23천원)를 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나 파업, 기상악화에 의한 지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태국 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의 저가 항공사들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추가차지를 부가해 왔고, 때론 이 추가요금이 국적기인 타이항공보다도 높았다고 지적됐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해, 태국을 여행하는 한국여행자들도 이 바뀐 규정을 살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by Harry)

 

 

 

녹에어.jpg (79.3Kb) (0)
작성자: 한-태교류센터(KTCC)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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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공항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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