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
정부는 특별 조치로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함
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태국 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재입국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됨
*상황이 해결되면 이민청이 정한 기한 내에 귀국해야함
임시 체류중인 외국인
(모든 종류의 비자)
∨90일 체류 신고 및 체류기간 및 연장
2020년 5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상황이 해결되면 기존에 있던 법에 따라 90일 체류 신고 및 비자 연장을 해야함
국경 패스를 소유한 외국인
(Boarder Pass)
∨국경을 넘어도 된다는 승인이 있을 때 까지 체류 가능
*국경 검문소가 재개하면 7일 안에 출국 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핫라인 또는 이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핫라인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