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및 건물 소유
1.1. 관련법률
태국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로는
(1)토지법 (Land Code) (2)민상법 (Civil & Commercial Act) (3)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에 관한 법률 (Hire of Immovable property for Commerce and Industry Act) (4)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 (5)산업공단법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 (6)그리고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s Act) 등이 있다.
토지법과 민상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와 임대에 대해 일부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 및 상용 부동산의 임차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에서 산업과 상업용 부동산만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촉진법과 산업공단법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태국 토지국 웹사이트에서는 토지 및 콘도미니엄 관련 태국 관련법률, 부령 등을 포함한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는 토지관련 법률의 전문을 영문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태국 토지관련 법률 제공 웹사이트 (영문본)
1.2.1. 외국인의 토지소유
태국 내에서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토지법(Land Code) 제8장 및 제9장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소유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외국인은 태국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①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토지법 제86조에 따르면 태국과 우호조약(treaty)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파키스탄, 미얀마 등 16개 국가가 있으며 태국은 1970년 이후 다른 국가와 우호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가 국민에 대해 태국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국가의 국민은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토지법 제86조] 외국인은 부동산소유의 권리를 부여하는 우호조약상의 규정과 토지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태국 내 투자에 따른 주거용도의 토지 소유
토지법 제96조에 따르면 4천만 바트(약 12억 원) 이상을 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주거용도에 한하여 1라이(1, 600m2)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토지법 제96조] 부령(Ministerial Regualtion)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천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6조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외국인은 관계 장관의 허가를 얻어 1라이를 넘지 않은 토지를 주거용에 한정하여 취득한다. 이 경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부령에서 정하는 규정,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 태국의 경제사회에 이익이 되거나, 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청(BOI) 정하는 진흥투자에 적합할 것 (2) 투자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일 것 (3) 토지소유는 방콕과 파타야에 한정되며, 토지의 용도는 도시국토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따른 주거용에 한정될 것
③ 투자청(BOI) 승인을 얻은 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 제27조에 따르면 투자청(BOI)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 진흥기업은 투자청(BOI)이 지정한 토지 소유를 허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유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법 등 기타 법률에 정한 상한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
동 진흥기업이 진흥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소유 허가받은 토지를 양도 또는 해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법 제 94조에 따라 처리되어진다.
[투자촉진법 제 27조] 진흥기업(투자촉진법에 따라 진흥기업확인서가 주어진 자)은 기타 법률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진흥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 소유를 허가 받는다.
④ 산업공단법에 따른 토지 소유
산업공단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 제 44조에 따르면 투자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산업공단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외국인이나 양수인은 사업종료 또는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가받은 토지를 처분하여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토지국(Department of Land) 국장(Director General)은 토지법에 따라 그 토지를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산업공단법 제44조] 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단지 내에서 그 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기타 법률의 정한 소유한도에도 불구하고 투자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내에서 그 소유를 허가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기타 방법으로 외국인이 태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태국인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국인의 지분은 50%를 넘지 못한다. 또한 석유법(Petrol Act)에 따라 석유 허가권 보유자는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태국인이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는 18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매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토지법 제 94조 및 제96조)
1.2.3. 토지의 임대기간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Act)은 토지의 임대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에 관한 법률(Hire of Immovable property for Commerce and Industry Act)은 산업 및 상용 토지의 임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상법 제540조에 따르면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30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내무부 토지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3년으로 간주된다. [민상법 제540조] 부동산의 임대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년을 초과한 계약이 있더라고 이는 30년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갱신될 수 있으나 30년을 넘지 못한다.
[민상법 제564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한편, 산업 및 상용 부동산의 임차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상업적, 산업적 용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최장 50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임대기간의 갱신은 50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게 되는 바, (1) 상업용의 경우 2천만 바트 이상 투자 (2) 산업용의 경우 투자촉진법에 따른 진흥사업 분야 (3) 상업, 산업용 모두 태국의 경제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함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 임차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에서 임대라 함은 상업용 또는 산업용 목적으로 30년에서 5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진 부동산 임대를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는 데는 크게 제한 사항이 없으나 토지 소유에는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할 수 있다.
첫째, 콘도미니엄법 제19조 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민법에 따라 체류(residence)가 허가된 외국인일 것 ② 투자촉진법에 따라 태국 진출이 허가된 외국법인일 것 ③ 토지법 제97조, 98조 그리고 태국법률에 의해 등록된 외국법인일 것 ④ National Executive Council공표에 따르고 투자촉진법에 따라 진흥기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법인일 것 ⑤ 외화를 태국으로 가져오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바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외환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일 것
둘째, 콘도미니엄법 제 19조 제3항은 외국인이 전체 콘도미니엄의 49%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 토지국 (Department of Land)
▶ 주요업무
- 토지 및 기타 부동산 등록 - 토지 조사 ▶ 주소: 2 Phra Pipith Road, Phra Borommaharajawang, Phra Nakorn Bangkok 10200
▶ 전화: +66 (0) 2 222 6131-40
Labor Costs Median Monthly Salaries for Selected Positions (Survey Date - Q3/2008 Notes: Bonus conditions vary from business to business, although one to two months extra salary a year is closest to the average.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BOI-promoted companies, conducted in August 2009.
IT Positions*
Notes: IT salaries assume staff with at least reasonable command of English (or better, for the more senior jobs). If the English proficiency is not strong, salaries may be slightly lower.Source: © 2009, 2010 ISM Technology Recruitment Ltd. (Q3, 2009, www.ismtech.net) * Salaries are subject to 4% social security fund contribution and 1% workman’s compensation contribution (for first 15,000 baht per month of salary)
Overtime Regulations
Source: Ministry of Labour, as of June 2009 Severance Payment Entitlements
Source: Ministry of Labour, as of June 2009 Website: www.mol.go.th 2009 Minimum Daily Wage
Source: Ministry of Labor, as of June 2009 Public Holidays 2010 Most national holidays and festivals are of a religious nature and serve to evoke a sense of devotion to the monarchy, the religion, and the nation. Some are celebrated by the lunar calendar and thus vary in date from year to year, while others are celebrated according to the solar calendar. Bank Holidays for 2009 are: January February April May July August October December Updated 30 October 2009
2010년 1월 태국 경제동향
1. 총평
□ 10년 1월중 태국경제는 전월에 이어 수출 및 외국인관광객 증가가 경기회복을 견인하면서 전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확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유가상승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다소 확대
o 생산, 농가소득 및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민간소비는 확장세를 지속
- 농가소득증가율(%): △0.6(09.11) → 6.4(09.12) → 13.6(10.1) - 제조업생산증가율(%): 9.2(09.11) → 35.9(09.12) → 28.6(10.1) - 민간소비증가율(%): 4.0(09.11) → 4.0(09.12) → 4.7(10.1) - 민간투자증가율(%): △6.5(09.11) → △1.8(09.12) → 5.2(10.1)
o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1.4% 증가한 136.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0.1% 증가한 130.4억불, 경상수지는 20.0억불 흑자 기록
- 수출증가율(%): 17.3(09.11) → 26.2(09.12) → 31.4(10.1) - 수입증가율(%): △0.3(09.11) → 33.0(09.12) → 50.1(10.1) - 무역수지(억불) : 11.1(09.11) → △1.2(09.12) → 5.9(10.1) - 경상수지(억불) : 13.4(09.11) → 7.6(09.12) → 20.0(10.1) - 외환보유액(억불) : 1, 398(09.11) → 1, 384(09.12) → 1, 424(10.1)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로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실업률은 0.9%로 매우 양호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증가한 161만명을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09.11) → 3.5(09.12) → 4.1(10.1) - 실업률(%): 1.2(09.8) → 1.2(09.10) → 1.1(09.11) → 0.9(09.12) - 외국인관광객(천명): 1, 367(09.11) → 1, 680(09.12) → 1, 610(10.1)
o 시장금리는 09년 5월이후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바트/달러 환율은 전월보다 소폭 평가절상된 33.04를 기록
2. 주요 부문별 실적
1) 농가소득
o 10. 1월중 농가소득 증가율은 사탕수수, 고무 등의 생산증가 및 주요 곡물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월 6.4% 대비 크게 상승한 13.6%를 기록
<농가소득 증가율>
2) 제조업 생산
o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기, 자동차, 철강,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35.9% 증가에 이어 28.6%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o 공장가동률은 68.0%로 전월 70.4% 대비 소 폭 감소
<제조업 생산지수 및 공장가동률>
3) 외국인 관광객
o 10. 1월중 외국인 관광객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아시아 국가 관광객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161만명을 기록하였으며, 호텔 점유율은 61.2%를 기록
<외국인 관광객 및 호텔점유율>
4) 민간소비 및 민간투자
o 민간소비는 농가소득 증가, 고용상황 개선, 정부의 경기부양책, 소비자 신뢰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4.7% 증가
- 민간소비증가율(%): 4.0(09.11) → 4.0(09.12) → 4.7(10.1) - 승용차 판매증가율(%): 36.2(09.11) → 35.5(09.12) → 60.4(10.1) - 소비재 수입증가율(%): 21.4(09.11) → 15.5(09.12) → 22.0(10.1)
o 민간투자는 8개월 연속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
- 자본재 수입증가율(%): △6.0(09.11) → 2.3(09.12) → 14.0(10.1) - 상용차 판매증가율(%): 15.8(09.11) → 13.2(09.12) → 50.1(10.1)
<민간소비지수 및 민간투자지수 증가율>
5) 정부 재정
o 10년 1월중 순재정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유류세율 및 주세율 상향 조정 효과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한 1, 101억 바트를 기록
o 재정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22.0% 감소한 1, 500억 바트 규모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증가율>
* 매년 10월1일 회계연도 개시
6) 대외 부문 (수출입,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o 수출은 농산물,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1.4% 증가한 136.3억불,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1% 증가한 130.4억불을 기록
o 무역수지는 5.9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 흑자 등에 따라 20.0억불 흑자를 달성
o 10.1월말 외환보유액은 1, 424억불이며, 09.12월말 대외채무는 702억불로 외환보유액의 49.3% 수준
<수출?입, 무역?경상수지, 외환보유액 현황>
<대외채무 현황>
* 정부는 중앙은행 포함
7) 물가 및 실업률
o 10.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전월 3.5%에 이어 2개월 연속 3%를 초과
o 근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6% 및 11.5% 증가율을 기록
o 09년 12월 실업률은 09년중 가장 낮은 수준인 0.90%, 실업자는 35만명으로 전월 39만 2천명 대비 감소
<물가 상승률>
<실업률 및 실업자 수>
8) 금리 및 환율
o 08.12월 이후 4회에 걸친 태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3.75% →1.25%) 및 동결에 따라 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
<08년 이후 정책금리 결정 추이> (단위: %p, %)
o R/P 1일물 및 은행간 콜금리(기간평균)는 10.1월중 각각 1.25% 및 1.15%를 기록
<단기 금리 추이>
o 10년 1월중 바트/달러 환율은 경기회복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 33.23대비 소폭 평가절상된 33.04를 기록
<바트/달러 환율 추이> (기간 평균)
9) 소비자 신뢰지수 및 기업 경기지수
o 10.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향후 경기전망에 기대감 상승 등을 반영하여 최근 21개월중 가장 높은 79.3을 기록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o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전망지수는 각각 50.4 및 56.4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반영
<기업 경기지수 추이>
<주요 경제지표 >
□ 10년 2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하여 09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률을 기록
* 417개 주요 품목에 대해 조사
o 쌀, 밀가루, 육류, 채소, 과일 등 식료품 부문이 5.1%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비 식료품 부문은 2.9% 상승을 기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 동월대비)
o 10년 1월~2월중 소비자물가는 3.9% 상승하였으며, 1/4분기중에는 3.7% 상승이 전망
□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중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품목*을대상으로하는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생산자물가(506 품목 대상)는 전년 동월대비 11.8% 상승
* 300개 주요 품목에 대해 조사
□ 태국 정부는 2010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3.5로 전망하고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자료제공: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재경관)
태국 사태의 근원적 원인은 빈부격차
□ 태국 사태 개요
○ 탁신 치나왓 전총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붉은 셔츠를 입고 3월 13일부터 시위를 시작했음. 이번 사태는 탁신 전총리의 쿠데타로 인한 축출 이후 지속된 정치불안정의 연장선으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2001년 타이락타이당을 구성해 정권을 잡은 탁신 전 수상은 기업가적 정치를 통해 태국의 경제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으나 각종 비리의혹으로 비판을 받다가 2006년 군부쿠데타에 의해 축출됐음.
○ 탁신 축출 후 태국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탁신 지지세력이 구성한 PPP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됐음. 그 후 탁신의 측근인 사막총리, 탁신의 매제인 옹사왓 총리가 정국을 주도했으나 노란 셔츠를 입은 PAD로 대표되는 반대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됐음.
○ PAD 시위대는 2008년 수개월 동안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급기야 12월에는 수와나품 국제공항을 점거해 관광, 물류 등에 대혼란을 초래했음. 결국 PPP 주도의 연립정권은 와해되고 아피싯 당수가 이끄는 민주당의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게 됐음.
○ 아피싯 총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탁신 지지세력은 2009년 4월 파타야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담장을 난입해 회의를 무산시키고 방콕 시내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인바 있음.
○ 현재 시위를 벌이는 탁신 지지세력은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피싯 총리와 연립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임.
□ 태국 사태의 근원적 원인, 빈부 격차
○ 태국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대결로 보이나 더 깊은 곳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함. 태국 최대 부호였던 탁신 전 수상이 이처럼 못 가진 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총리 재임 시 그가 펼친 정책 때문임.
○ 탁신이 총리로 재직할 때 실행한 정책들은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수여, 농촌부채 감면, 부락단위 소규모융자 프로그램 시행, 한 마을 한 상품 운동, 높은 쌀 가격 책정 등 가난한 북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었음.
○ 태국의 지역적 소득수준 격차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임.
태국 지역별 1인당 연평균 소득 현황 (단위 : 바트화)
자료원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환율 : $1 = 32.2바트
○ 태국 중앙은행인 방콕은행에 의하면 태국 인구의 상위 20%가 태국 부의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지니계수로 산정할 시 140개국 중 중간에 해당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더불어 최악의 상황임. 태국 부의 분포 현황
자료원 : Bank of Thailand
각국 지니계수 소득격차 현황 자료원 : UNDP
○ 태국에서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지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직업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세계은행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방콕인근지역과 지방의 대학교 졸업자 비율은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방콕의 노동인력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30%인 반면 북동부 지방은7%, 북부 지방은 10%에 불과함.
○ 태국개발연구원(TDRI)에 의하면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해는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사회보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부유층과 빈곤층을 연결할 수 있는 중산층이 성장해야 계급투쟁적 정치, 사회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 Bank of Thailand, NES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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