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얼마전에 한아시아에 글을 올려
라농을 통하여 비자클리어를 하는 중에 이민국 직원에게 500바트를 주고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글을 읽은 일부 교민들이 라농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처의 이민국장을 만나 면담한 결과를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장은 현재 재태국 한국인들이 불법 비자 대행을 맡겨 온 사실을 확실히 주지하고 있었고
또한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며
일부 대행업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레이지아 스탬프가 확실합니다.
물론 태국 스탬프도 진정성 없는 위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이민법, 형법(제268/12조)이며
현재 체포된 당사자들은 재판후 추방될 수 있으나
경미한 과실로 판단하여 이후에 블랙리스트에 올려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온갖 루머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위 사실은 이민국장을 통하여 확실히 파악한 결론이오니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더 이상 말레이지아 스탬프로 인하여 국경에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국경의 이민국은 전산화가 되어 있으나
태국 전지역이 전산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산으로 발각되었다는 것은 루머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에 올린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잠시 통과되는 일은 있을 지라도 언젠가는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니
비자 대행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스탬프가 남아 있는 분들은
여하간의 방법으로던지 스탬프를 노출하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법과 길 드림)